STEWARDSHIP CODE

시냅틱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제정하여 공표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바탕으로
당사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정책을 반영하는 "시냅틱인베스트먼트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여 아래와 같이 이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 시행일  2023년 09월 01일
  • 책임자  권덕재 준법감시인 | 02-784-1108 | djkwon222@gmail.com
  • 담당자  이예은 과장 | 02-784-1108 | yelee@synaptic-investment.com
원칙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의거하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PEF")의 업무집행사원(이하 "GP")으로, PEF를 운용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규약 및 정관에 따라 선관주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합니다.
  • 당사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미리 출자자들에게 고지하고 있으며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출자자 보호 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모든 출자자의 이익을 동등하게 다루고 있으며 PEF의 결성, 운영 및 청산시에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출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 취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원칙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PEF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여 이해상충 문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동 기준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해상충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 및 PEF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출자자에게 알리고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출자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원칙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 대상 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사후관리하면서 재무적 및 비재무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의 가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출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발견된 위험요소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기업가치의 하락을 방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칙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당사는 투자 검토 단계부터 투자대상회사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쌓은 상호 신뢰와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투자 후에도 주요 경영방침, 재무전략, 비재무적 요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투자대상회사의 성장을 함께 추구합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습득한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알리고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당사는 출자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며 활동의 내용은 리서치 및 운용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원칙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ㆍ절차ㆍ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주주총회 안건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투자자에게 보고하고 동의를 받도록 투자계약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의결권 행사 시 대표이사, 준법감시인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여 충실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운용하는 펀드의 총회 및 보고시스템 등을 통해 투자대상회사의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 및 행사내역을 출자자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피투자회사 주주총회 및 이사회 참석 등 관련 내용이 운용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칙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당사는 운용중인 PEF 정관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출자자에게 아래와 같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① 연 1회 정기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출자자들에게 PEF 운용 상황 및 감사 보고를 서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② 반기마다 출자자에게 운용보고서를 제공하여 투자대상회사의 현황 및 사후관리 상황에 대해 서면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③ 이외 수탁자로서의 책임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로 관련 사항을 투자자에게 보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원칙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 당사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을 운용인력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기업탐방 및 IR 등을 통해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재무적 및 비재무적 사업환경 요소들을 깊이있게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본부와 독립된 준법감시 및 관리본부를 운용하여 투자 전/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선관주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모든 임직원이 수탁자 책임 이행에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외부 교육 및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투자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